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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학생을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허용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 ~22:00]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 8. 31(일)까지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기존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지만 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가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를 지원받던 가정에서는 꼭 바우처를 신청해야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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